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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기쁘지만,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들죠.
“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지?” “22% 다 내야 하나?” “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지?”
특히 2026년 기준으로 미국 주식 세금 구조는 양도소득세, 배당소득세, 환차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.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.
오늘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22% 절세 전략을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| 구분 | 세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양도소득세 | 22% (지방세 포함) | 연 250만원 기본공제 |
| 배당소득세 | 15% (원천징수) | 미국에서 자동 차감 |
| 환차익 | 과세 대상 | 매도 시점 기준 |
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입니다. ✔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22% 과세됩니다.
예를 들어 1년에 1,000만원 수익이 났다면?
① 1,000만원 – 250만원(기본공제) = 750만원 ② 750만원 × 22% = 165만원 세금
즉, 전체 수익의 22%가 아니라 공제 후 금액에만 22%가 적용됩니다.
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. 손실이 난 종목은 수익과 상계가 가능합니다.
같은 해에 A종목 500만원 이익, B종목 300만원 손실이라면?
실제 과세 대상은 200만원입니다.
이 경우 250만원 기본공제 이하이므로 세금 0원이 됩니다.
연말에 일부 손실 종목을 매도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‘손절 절세’라고 합니다.
한 번에 큰 수익을 실현하면 250만원 공제를 초과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.
따라서 수익이 크다면 연도별 분할 매도 전략이 효과적입니다.
예: 2026년 240만원 이익 2027년 240만원 이익 → 두 해 모두 세금 0원
미국 배당주는 15% 세금이 미국에서 원천징수됩니다. 국내에서 추가 과세는 없습니다.
다만 금융소득이 2,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.
대부분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을 제공하지만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미국 주식 세금은 250만원 공제를 활용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. 전략이 곧 절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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